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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 평가 과정 Home > 공동안전관리자 > 위험성 평가 과정
 

STEP. 1

사전준비
  • 실시규정 작성
  •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

STEP. 2

유해 · 위험요인 파악
  •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
  • 아차사고 등 활용

STEP. 3

위험성 결정
  • 위험성 수준의 판단
  • 허용 가능 여부 결정

STEP. 4

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
  •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
  •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시행
  •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
  • TBM 실시

STEP. 5

위험성 평가의 공유
  • 결과의 게시 주지

STEP. 6

기록 및 보존
  • 실시 결과를 기록
  • 5년간 보존(중대재해처벌법 기준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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